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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털 지분 매각제한 ‘논란’

구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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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9-13 11:46

업계, 대기업 기관투자가와 차별...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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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오던 벤처캐피털들의 지분매각 제한에 대한 논의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재경부는 최근 코스닥시장 수급안정을 위해 벤처캐피털들의 등록기업에 대한 지분매각 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했지만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발표된 개선대책 내용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면서 벤처캐피털들의 지분매각 제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이번 법안을 통과시킨 재경부측에서는 시장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벤처캐피털들이 프리 IPO직전의 기업에 투자해 등록 후 매각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재경부는 이러한 이유로 벤처기업의 지분매각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벤처캐피털은 대기업 등 기관 투자가들의 투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 공모주식 배정이라는 메리트도 향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는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벤처캐피털들은 임직원의 투자기업 주식인수 금지도 코스닥시장 안정과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다.

협회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투자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기업에 대한 임직원 지분 인수는 권장하고 있다”며 “지분 매각제한이 미국의 제도를 참고해 만들어 졌다면 이 제도는 왜 역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청도 이러한 업계 논리에 동참하는 분위기이다. 중기청의 한 사무관은 “진정한 벤처 산업 육성이 무엇인지를 고려한 정책 입안이 아쉽다”며 “상위 기관이어서 건의만 할 뿐 특별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임직원 지분투자의 경우 국내 상황이 미국과는 다르게 내부 정보를 이용한 수익 올리기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대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의 소급적용에 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제도를 적용하는 방법에서 시행일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약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구영우 기자 ywku@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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