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수증에는 권종과 수표번호, 취급담당자, 발행시각 등이 적혀 있어 수표를 분실하더라도 즉시 전화 02-3709-8000번으로 신고하면 사고금액을 전액 되찾을 수 있다.
외환은행은 이와함께 6일부터 9일까지 정액 자기앞수표(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권) 발행수수료 50원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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