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삼성자동차에 대한 부산지법의 회사정리 절차개시 결정에 불복, 지난 9일 부산고법에 항고했으며 채권의 출자전환도 거부하고 있다.
한편 르노측은 26일 "소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삼성차를 인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채권단에 통보해와 자칫하면 삼성차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주택은행은 항고장에서 "삼성차에 대한 주택은행의 정리담보 채권 34억원은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으로 정부의 출연금, 예탁금 및 각 종 출연기금을 위탁받아 관리한 국가채권이자 변제조건 변경과 원리금 감면을 할 수 없는 공익채권인데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 에 원심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주택은행은 국민주택기금을 단순히 관리하는 입장이므로 위탁자인 건설교통부에서 소송을 취하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면서 "건교부에서 이 문제를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택은행이 삼성차에 대해 갖고 있는 정리담보채권 규모는 전체 8727억원의 0.39%인 34억 4700만원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