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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 워크아웃 퇴출...채권단 신규지원 거부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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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8-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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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방의 채권단들이 추가 자금 지원을 거부해 (주)우방의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우방에 대한 1천1백7억원의 신규자금지원건을 부결시켰다. 이날 자금지원 찬성률은 54.8%로 안건을 통과시킬수 있는 75%를 밑돌아 자금지원안이 부결됬다.

우방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워크아웃기업중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첫 사례가 된다.

채권단이 자금지원을 예상하고 그동안 상환을 자제했던 4백억원대의 어음을 돌릴 경우 자체자금으로 막기 어려울 전망이다. 채권단은 우방에 대한 실사를 한 결과,부채가 자산을 3천6백68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98년 11월에 워크아웃에 들어간 우방은 채권단으로부터 신규자금 1천1백15억원,출자전환 3백91억원,전환사채 1천5백77억원및 이자감면의 혜택을 받았다.또 올 3월에 1천5백77억원의 출자전환,지난 7월에 4백44억원의 신규자금 지원을 받았으나 건설경기 악화로 영업이익이 상반기에 1천8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우방의 채무는 6월말 현재 금융기관 분 1조61억원,개인 포함 소액채무 3천7백3억원등 총 1조3천7백64억원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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