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위는 산은이 제출한 지주회사 설립 추진안에 대해 지주회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라고 지난 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이 당초 생각했던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은 불가능하게 됐다.
산업은행은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지주회사 발전방안 3단계’를 확정하면서 지주회사법 제정이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공전될 경우 공정거래법등 현행법상 가능한 방법을 동원, 빠른 시일 내에 지주회사를 설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감위의 반대로 산은의 지주회사 설립은 예정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금감위는 지주회사법의 국회통과를 앞두고 공정거래법 등 타 법률에 의해 지주회사를 추진하는 것은 모양도 안좋고 감독측면에서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단적으로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설립 후 신고만 하면 되지만 지주회사법은 인가 후 설립 절차를 밟는 등 감독과 절차가 상이한 면이 있다.
따라서 9월초 정기국회에서 지주회사법이 통과된다면 산은은 곧바로 인가를 신청해 연내에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겠지만 국회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