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8월19일 13만2040원의 보험료를 내고 흥국생명의 ‘원더풀 종신보험II’에 가입했다.
첫회 보험료를 건넨지 하루만에 김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김씨의 담당설계사는 피보험자의 어머니로부터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료 1회 납입으로 1천배가 넘는 보험금을 바로 지급한 것은 업계에서는 이례적인 일인데, 흥국생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홈서비스 제도’가 정착돼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종신보험은 가족생계를 위한 보험이므로 외아들을 잃은 노모를 위해 최대한 빨리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