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신용보증기금은 채권담보부증권(CBO)의 보증비율 상한선을 기존의 40%에서 50%로 확대, 전체 유동화 자산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 등급으로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채 발행한도를 500억~3000억원에서 1000억~3000억원으로 확대, 보증공급을 1조원 이상 추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1000억원이던 유동화회사당 보증한도를 폐지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임금체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 보증한도를 체불임금과 매출채권 보유금액중 적은 금액 내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로 했으며 심사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