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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 부당대출 사건 관련 `채권회수 문제없다`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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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8-2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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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은 25일 관악지점이 수출업체 A사에 부당대출을 해 준 사건과 관련, 지원금의 80~90%는 담보가 확보돼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빛은행은 관악지점장인 신창섭씨 등이 타업체 명의를 도용, 내국신용장어음매입 등의 방법으로 A사에 부당대출을 해준 사실을 적발, 신씨와 관련책임자 2명을 지난 22일 서울지검에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했으며 현재 검찰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빛은행은 또 부당대출금액은 463억원이나 대부분 담보가 확보돼 있으며 재고자산과 외상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취득하는 중인데다 이 회사도 정상영업중이기 때문에 채권회수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빛은행은 본점 검사실 상시감시반에서 관악지점의 이상징후를 발견, 지난 11일부터 10여명의 검사역을 동원해 특별검사를 벌이고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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