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은 관악지점장인 신창섭씨 등이 타업체 명의를 도용, 내국신용장어음매입 등의 방법으로 A사에 부당대출을 해준 사실을 적발, 신씨와 관련책임자 2명을 지난 22일 서울지검에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했으며 현재 검찰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빛은행은 또 부당대출금액은 463억원이나 대부분 담보가 확보돼 있으며 재고자산과 외상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취득하는 중인데다 이 회사도 정상영업중이기 때문에 채권회수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빛은행은 본점 검사실 상시감시반에서 관악지점의 이상징후를 발견, 지난 11일부터 10여명의 검사역을 동원해 특별검사를 벌이고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