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산업은행은 여수신 업무상 지침서로 사용하고 있는 재경부가 마련한 ‘업무방법서’상의 ‘대출시 담보취득 원칙’ 조항의 개정을 요청해 현재 작업이 진행중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기업에 대출을 할 때 반드시 담보를 취득해야만 했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대출시 담보취득 원칙’조항의 부수 조항을 이용, 신용대출을 제한적으로 하기도 했으나 신용대출의 걸림돌이 되던 재경부 업무방법서가 이번에 개정되면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말 기준 총 여신의 45%내외에 불과한 산업은행의 신용대출 비중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신용대출을 확대함에 따라 관련 기업 부도 등으로 여신 회수가 곤란한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여신심사지원시스템’을 적극 활용, 여신의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의 여신심사지원시스템은 지난해부터 자체 개발한 기업신용평가시스템 금리결정시스템 산업평가시스템 등 10여개의 여신 관련 시스템을 종합해 구축한 것으로 지난 4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 현재 산업은행의 신용대출 업무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
여신심사지원시스템을 본격 가동함에 따라 여신담당 직원들도 기존의 담보취득에만 연연하던 영업 행태에서 벗어나 개별 기업 및 사업에 대한 분석 능력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이병락 신용관리부장은 “산업은행의 기업 대출이 5년 이상 장기 대출이 주종을 이뤄 리스크 부담 때문에 담보 대출 위주로 여신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는 여신심사시스템을 적극 활용, 신용 대출 비중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