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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형 준개방 뮤추얼펀드 취급 건의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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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8-16 22:34

자산운용사, 기관편입 한도 규정 완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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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계가 주식형 펀드로는 시중자금을 끌어들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번에 허용되는 준개방형 뮤추얼펀드에 채권형도 허용해줄 것을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당초 주식형과 혼합형만을 취급하기로 했던 자산운용사들이 이처럼 채권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증시 전망이 불투명한데다 마땅한 돌파구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펀드에 출자하는 기관들의 편입 한도로 인해 기관자금을 유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펀드의 활성화가 저해될 것으로 보고 현행 각 금융기관별로 산재돼 있는 기관 편입한도 규정을 완화해 줄 것도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준개방형을 도입하면서 채권형을 당장 허용해주지 않는 것은 뮤추얼펀드에 채권형이 처음 도입되는 데다 만기 미스매칭 등 펀드의 부실화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수익증권의 경우 대우사태 등 미스매칭으로 인한 홍역을 치른 터라 이번에 도입되는 채권형 뮤추얼펀드는 가급적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 펀드의 장기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처럼 펀드내의 장기채 편입 단기 환매로 인한 유동성 악화를 개선하고 중장기 상품이 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업계의 의견을 구한 뒤 중장기 펀드로의 자금유입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이를 허용해 줄 방침이다. 현재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최적의 방안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가장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환매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면 환매가 자유롭지 못해 유입된 자금이 자연스럽게 장기화되고 조기 환매에 대한 부담이 없어져 미스매칭의 가능성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편 업계는 펀드의 기관 출자제한 완화도 건의할 예정이다. 뮤추얼펀드가 증권투자회사법상 주식회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일정비율로 제한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업계는 뮤추얼펀드가 엄연히 금융상품인데도 이를 회사로 간주해 법 적용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예외 규정으로 인정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업계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임의대로 고칠 수가 없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해결하기에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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