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지난 1월 말 사전신고 없이 미국의 MDC사로부터 주식을 취득, 관련법규를 위반한 한솔창업투자에 대해 1개월간 신규 외화증권 취득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재경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없이 외환거래를 한 경우는 6개월 이상 1년 이내, 재경부장관 또는 한은총재앞 신고의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서 외환업무가 정지된다. 또 외국환은행에 대한 신고의무 미이행시 업무정지 기간은 3개월 이내가 된다.
따라서 한솔창투의 경우 재경부 신고의무 미이행이어서 업무정지 기간이 3∼6개월이 돼야 하지만 고의성 여부 등을 감안, 행정처분기간이 1개월로 경감됐다.
한편 금감위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환 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운용기준을 마련했다.
금감위는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따른 최장 행정처분기간(1년) 범위 내에서 위반 유형별로 행정처분 `양형기준`을 마련했는데 위.변조서류를 이용, 외환거래 허가를 얻은 경우 9개월 이상 1년 이내의 외환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송정훈 기자 jh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