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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宇 담보CP 손실 분담 원칙 합의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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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8-09 23:27

자산관리公 80.3% 매입, 출연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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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우 담보CP 매입과 관련해 논란을 벌였던 손실 분담 문제가 금감원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자산관리공사와 채권단은 금감원 중재안을 대부분 수용, 이번 주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원칙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는 대우담보 CP를 80.3%에 매입하면서 은행 및 투신권에 요구했던 출연금 요구를 철회하고 가능한 한 투신권 보유분(2조 3000억원)부터 우선 매입하기로 했다.

은행권도 이같은 매입방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여서 금주중 합의가 타결될 전망이다. 출연금은 부실채권 매입시 일정 부분을 매입하는 대가로 채권단이 인수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즉 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보유 담보 CP 4조원 어치를 분할 매입하고 담보 CP의 원금에 대해선 80.3%로 매입하되 분할매입 시점까지 발생하는 이자의 권리는 은행권과 투신권이 갖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다.

또 금융기관과 자산관리공사간의 양수도 계약은 모든 담보 CP에 대해 일괄적으로 체결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은 양수도 계약과 동시에 모든 담보권을 자산관리공사 측에 양도하며 금융기관이 보유한 담보 CP는 분할 매도 시점에 이전하는 문제도 합의를 봤다. 대우 담보 CP 매입율 80.3%의 나머지 17%에 대해선 증금채를 발행한 자금(3800억원)을 투신권의 펀드에 입금하는 형식으로 지원하면 사실상 대우담보 CP문제는 종결된다는 것이 채권단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사와 투신사의 손실분담 문제는 원칙적으론 채권금융기관 및 자산관리공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나 여의치 않을 경우 금감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움직임을 보여 이 문제 또한 합의를 보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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