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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관리 금융기관 자율로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8-09 23:26

내년 1월 시행...불량자 제재 강화

내년 1월부터 신용정보 이용과 신용불량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제재조치가 금융기관 자율로 결정된다. 또한 고의적인 어음 부도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어음사고에 대한 정보는 부도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까지 신용정보를 소멸시키지 않고 영구 보존된다.

1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산업, 국민, 대구은행 및 종금협회, 생·손보협회, 농협중앙회 등 전국 대표 금융기관들은 지난달 28일 제4차 신용정보협의회를 개최해 새로 개정된 신용정보관리규약을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키로 최종 합의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신용불량정보의 관리에 있어 신용불량 정보의 등록·해제를 금융기관별 또는 영업점별로 관리토록 한 점이다. 또한 지금까지 차주별로 등록되던 신용불량 정보를 발생 내역별로 등록토록 해 계좌별 신용정보가 금융집중기관에 등록된다. 즉 동일 신용불량정보 대상자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등록사유(동일코드)가 중복해 발생할 경우 발생 내역별로 각각 등록된다.

금융계는 이번 신용정보규약 개정을 통해 신용불량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금융제재가 가능해지고 신용 우량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신용사회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새로 개정된 신용정보 관리 규약은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신용상태에 따라 금융활동의 명암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 연구활동을 담당하는 신용정보연구회를 설치키로 결정했다.

은행연합회는 또 새 규약 도입에 따른 고객들의 혼란과 금융기관 담당자들의 충분한 이해를 위해 연말부터 대대적인 광고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일반 고객들은 물론 금융기관의 담당자들에게 개정된 내용을 숙지시키고 충분한 홍보활동으로 규약 개정의 취지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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