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가 은행이 부실채권을 CRV에 팔 때 발생하는 손실을 존속기간인 5~6년에 걸쳐 분할 상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설립에 관한 여러 혜택을 마련중인 가운데 주택은행 등 은행들의 CRV설립이 구체화되고 있다.
은행들은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추가 부실 방지, 은행 합병시 부실채권의 효과적 정리 등을 이유로 CRV설립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은행의 경우 CRV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CRV의 자본금 규모가 최대 1000억원 이하일 것으로 보고 최대 500억원을 출자하는 것을 목표로 본격 설립 준비에 들어갔다.
또한 외국 참여기관에 1대 주주에 상당한 지분율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미국의 GE Capital등과 CRV 설립에 관한 자문 및 지분참여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은행은 특히 은행 합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CRV설립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선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부실자산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은행 합병은 요원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은행들은 개별적인 부실자산을 처리하기 위해 CRV를 설립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 CRV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합작형태로 설립될 전망이다.
관계자는 “은행별로 개별 CRV를 설립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지분율 부족으로 기업개선작업이 불가능하고, 또한 은행 M&A시에도 2개 은행 보유 자산만으로도 지분율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러 은행들이 참여해 효과적으로 기업개선작업을 벌여 나가 부실자산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은행 외에 국민 조흥 한빛 등 대다수의 은행들이 CRV 설립을 통해 워크아웃여신 및 부실자산 처리에 나서고 있어 법제정이 되는 대로 은행들의 CRV설립 참여는 광범위하게 일어날 전망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