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는 수익증권의 투자 현황 및 비정상적인 투자내역을 점검할 수 있는 수익증권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 이달 중순 시행을 목표로 최종 준비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연금의 수익증권 관리방안은 수익증권의 운용정보를 개별 판매사나 운용사를 통하지 않고 수탁 은행과 전산망을 연결시켜 국민연금이 직접 관리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즉 기존에 제한적인 업무에 머물던 수탁은행의 기능을 제고시켜 적극 활용한다는 취지이다.
국민연금 홍성기 성과분석팀장은 “ 매일 매일의 운용 내역을 신용등급, 매입 수익률과 시장 수익률과의 차이 등을 즉시 체크하며 명백한 부당 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투자 시정 조치를 바로 요구하고 향후 투자기관 선정에 반영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은 연초부터 외환은행과 전산 구축을 준비해 왔으며 최근 증권거래소를 통해 수익증권 관리 계획을 통보했다.
한편 홍팀장은 이번 수익증권 위험 관리방안 마련으로 “수익증권투자의 장애 요인이 해소됨에 따라 향후 운용 성과가 우수한 운용사를 통한 간접투자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투자자산의 엄격한 위험 관리로 대우사태에도 불구하고 부실 유가증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작년 이후 투신사 부실화에 대비해 수익증권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이번 국민연금의 이같은 수익증권 관리 방안 시행으로 우선 수탁은행의 역할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수탁은행은 운용사의 투자활동에 대해 단지 유가증권 관리 및 자금결제를 해주는 기능에서 일차적으로 운용사의 부당운용 행위를 점검하고 사문화 돼 있던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
이는 금감원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것으로 향후 수탁은행의 기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수익자인 국민연금이 수탁 은행과 직접 전산망을 구축해 투자내역을 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수탁은행을 통해 얻기 위해 법률적 자문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이같은 방향은 연기금 등 다른 기관투자가들의 수익증권 관리방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관투자가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부담없이 이러한 관리를 수탁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길을 튼 셈이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