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을 대상으로 희망 청약가격을 받아 공모가를 확정하는 수요예측제도가 최근 개정되면서 공모주 배정물량이 많은 대형 투신들이 담합할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게 됐기때문이다.
개정된 수요예측제도는 기관들의 청약가격을 수량 가중평균해 산출한 가중평균단가로부터 상하 10% 범위내에서 공모가를 확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투신권이 담합해 낮은 청약가격을 제시,가중평균단가가 공모 희망가보다 훨씬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주간 증권사와 발행사는 꼼짝없이 이 가중평균단가의 10% 범위내에서 공모가를 결정해야만 한다.
이전까지 가중평균단가는 공모가 확정 때 참고사항에 불과했기때문에 대형 투신의 담합으로 가중평균단가가 공모희망가를 크게 밑돌게 경우에는 주간증권사와 발행사가 대형 투신을 제외하고라도 공모주 물량 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과감히 공모가를 희망가 근처로 높여 설정할 수 있었다.
새로운 수요예측제도가 지난달 1일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부터 적용되면서 4일 첫 적용대상이 된 에쎈테크는 결국 희망가 최저 수준에서 공모가가 결정됐다.
교보증권과 에쎈테크가 희망했던 공모가는 4천500∼6천500원이었지만 가중평균단가가 4천513원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실제 공모가는 여기서 9.6% 올라간 4천950원으로 결정됐다.
김철 교보증권 대리는 “대형 투신들이 최고 4천300원,최저 3천900원의 낮은 청약가격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새 수요예측 제도 하에서는 사실상 투신권이 공모가를 좌지우지하게 됐다면서 공모가의 거품은 물론 빠져야 하지만 담합을 통해 공모가를 지나치게 낮추려고 시도할 경우 주간증권사나 발행사가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