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은행의 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기준 도입에 대비, 금융업종간 감독규제 통일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사 자기자본 관리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17일 공청회를 거쳐 내달 중 개편방안 공개초안을 작성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한 뒤 내년 4월 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증권사 자기자본 관리제도 개편방안(1차 초안)은 위험관리의 선진기법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증권사가 시장위험을 측정함에 있어 자체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증권사가 자체모델을 활용할 경우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했다.
또 내년 12월31일 시행 예정인 은행의 신 BIS 비율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 증권사도 기본적으로 신BIS 기준으로 시장위험률을 재조정하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신BIS보다 세분화된 기준을 활용, 위험률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밖에 개편방안은 장외 신용파생상품의 거래당사자에 대한 위험과 장외 신용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위험을 규정하고 있다.
개편방안은 또 개별기업에 신용이 집중된 경우 신용집중위험을 부과하는 현행 규정을 시정, 신용집중여부를 개별기업이 아닌 기업집단의 동일계열로 변경하고 신용집중기준을 영업용순자본의 25%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