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02년 이후 기업금융부문을 별도로 떼내 은행을 설립하며 기존의 산업은행 본체는 남북경협등 정책금융을 전담한다는 계획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은 앞으로 산은법을 고쳐 설립목적, 역할 등을 개정하고 자기자본비율 대비 타법인 출자한도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3단계 발전방안’에 대해 재경부와 합의를 마치고 지난 28일 이사회에서 이를 정식 의결했다.
<관련기사 2면>
31일 재경부 및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우선 9월말까지 중간지주회사를 은행 산하에 설립, 증권 여신전문회사 등 자회사를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궁극적으로는 정책금융과 기업금융 부문을 분리해 기업금융전문 은행을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산업은행은 기존의 국책은행에서 기업금융 투융자업무 등 도매금융에 특화된 일반은행으로 발전하게 된다. 특히 이 경우 향후 은행권 구조조정 향배에 따라서는 기업은행, 수출입은행등 다른 은행과의 합병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기업금융부문이 분리되면 기존의 산업은행은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대북투자 등 순수 국책금융 업무만 맡게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들은 “향후 대북경협 등이 활성화될 경우 산업은행이 이를 주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은행은 이러한 목표를 위해 9월말까지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대우증권 산은캐피탈 등을 자회사를 두는 1단계 계획을 추진한다. 1단계에서는 지주회사 경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일차 목표다.
내년말까지 추진될 2단계에서는 중소형 생명보험사 및 자산운용사 사무수탁회사 등을 추가적으로 설립한다.
2002년 이후로 잡혀있는 3단계에서는 국책금융부문과 기업금융부문이 분리되며 기업금융부문은 상업성을 철저히 추구하는 일반은행으로 발전하게 된다.
한편 산업은행은 지주회사법 제정이 지연되더라도 공정거래법등 현행법상 가능한 방법을 동원, 지주회사를 설립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또 8월초 재경부로부터 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를 승인받을 예정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