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증권거래소는 이같은 채권대용가격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적정시장가격이 반영될수 있도록 대용가격 산출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채권보유기관의 채권담보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7일 증권거래소 이사장과 3대 신용평가회사 사장은 신용평가기관의 적시전달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는 정부의 채권시장구조 선진화 추진 방안에 따라 채권담보제도 개선을 위한 거래소의 채권대용가격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이로써 대용가격산출의 기준이 되는 가격산정시 채권의 사가평가 기준 수익률을 반영하고 채권시가평가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른 조기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MOU 체결의 주요 내용은 대용가격 산출기간을 월간에서 주간단위로 단축시켜 시가 반영도를 제고하며 기준가격에 국채지표 수익률과 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을 적용, 시가에 가깝게 평가하기로 했다. 또 국채 등 우량채권은 시가의 95%까지 사정 비율울 상향 조정하며 금융채 특수채 및 회사채의 사정비율은 신용등급별로 차등 적용한다. 이와함께 주식관련 사채의 경우 주식의 사정비율과 같은 70%로 조정하고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이론 가격 산출시 신주인수권의 행사비율을 감안해 이론가격의 실질가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이번 신용평가기관과의 신용평가정보 교환을 위한 MOU체결로 채권의 대용가격공시 및 채권의 신용등급 적시공시를 통해 투자자에 대한 채권투자판단 정보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채권의 대용가격 산정시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신용평가기관의 인지도 및 공신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