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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상품 광고심의 ‘오락가락’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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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7-27 15:36

일부사 규정 어기고 광고해도 못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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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들이 국회와 투신협회의 직무유기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투신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허용된 비과세펀드가 국회의 소모적 정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회원사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투신협회가 광고 심의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투신사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투신협회의 광고 자율규제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투신사들이 광고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회의 심의를 통과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아직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가 매체를 통해 버젓이 나오는데도 협회가 이를 본체만체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7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협회가 당초 7월초 판매예정이던 비과세펀드 광고에 대한 심의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일부 회원사들 또한 협회의 규정을 어기고 광고를 낸 사실이 밝혀져 무리를 빚고 있다.

문제는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가 버젓이 나오는데도 이를 감독하고 책임져야 할 협회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를 방관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한때 농특세 문제로 비과세펀드의 문제점이 불거질 때도 광고문안에 비과세용어가 들어가면 안된다는 방침을 확인했으면서도 이전에 심의 받은 비과세 광고는 허용을 하고 비과세 용어를 빼고 광고를 심의해 달라는 일부 회원사들의 요구는 무슨 이유인지 허용을 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 투신사 마케팅 관계자는 “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가 나오고 있어 협회에 항의했더니 협회에서는 이를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해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도대체 협회가 존재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회원사들의 계속된 항의로 지난 20일 부랴부랴 자율규제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회원사들의 심의를 안받은 광고집행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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