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신상품 개발후 금융당국의 상품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제재가 심해 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등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주택은행은 지난 6월부터 네티즌을 위한 금융상품인 ‘인터넷저축예금’을 개발해 시판에 들어갔으나 금감원 금융지도과에서 약관 내용을 문제삼아 상품의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상품은 통장도 발행하지 않고 창구거래를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원가 절감분을 추가 금리로 고객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개발됐으나 금감원이 창구거래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상품약관을 허가해주지 않아 상품 시판후 2달이 다 되도록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예금이라는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고객들이 창구거래를 다른 예금과 동일하게 하고 있어 원가절감분으로 설정된 추가 금리만 은행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감독당국의 이러한 규제는 외국계 은행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씨티은행 등은 고객예금 잔고가 100만원 미만으로 하락하면 월 5000원씩 수수료를 떼고 있다.
이러한 상품 전략은 예금가입부터 저소득층의 은행거래를 제한시켜 은행 고객을 차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욕구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외국 금융기관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아직도 상품약관 하나 하나를 다 허가맡아야 한다”며 “인허가 감독이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상품을 제외한 다른 모든 상품이 가능한 네거티브방식 규제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