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빠르면 오늘부터 대우무담보채권에 대한 정산작업이 들어가고 고객들의 환매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와 투신사들은 채무자별 정산 매입율을 당초 지급한 계산급35.1%로 합의했다. 또 이럴 경우 개별 계산대금과 개별 정산대금이 같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 수수없이 정산할 예정이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자산관리공사가 투신사로부터 대우채를 양수하면서 발생된 현금 이자와 아직 지급받지 못한 이자 등은 모두 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게 된다. 게다가 양도 양수 대상채권에서 발생한 권리는 자산관리공사가 가지며 정산 확정일 이전에 워크아웃플랜에 의해 발생한 의무는 투신사들이 책임을 진다.
다만 기업개선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투신사들이 은행권의 신규 지원 대가로 제출한 확약서 내용중 일부 금융기관의 우선 배당권 등을 자산관리공사가 인정하고 정산 확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는 자산관리공사측에서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워크아웃 플랜상의 투신사 출자전환 대상 채권을 일부분만 양도한 경우에는 투신사와 자산관리공사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해 출자 전환키로 했다.
환매 가능한 고객은 지난번 50%를 환매해간 고객들이 대상이며 대우계열사의 원금회수율에 따라 차등 지급될 전망이다.
예를 들면 ㈜대우의 경우 회수율이 18%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금액이 없는 반면 대우중공업은 회수율이 79%에 달해 50% 환매분을 제외한 나머지 29%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기관 환매분에 대해서는 투신사별로 지급하는 액수가 다르므로 유동성을 감안한 수준에서 각사별로 환매에 응한다는 방침이지만 금융기관 환매는 대우 무담보채권을 계산급으로 정산하면서 받은 6조 5000억원과 여기서 발생된 이자를 포함하더라도 환매를 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사실상 지급이 힘들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환매 과정 중에 일부 투신사와 증권사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