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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개방형 뮤추얼펀드 이중과세 논란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7-26 11:07

장외주식에 해당...양도때 세금내야

정부가 이달안에 허용하기로 한 준개방형 뮤추얼펀드에 세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펀드 가입후 3개월이 지나면 가입 금액의 50%까지 6개월후부턴 100% 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이나 등록할 필요가 없어 장외주식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즉 뮤추얼펀드의 경우 상법상 회사이기 때문에 이의 환매는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양도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다. 또 법인세도 법인 소득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면제가 되고는 있지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년동안 원천징수를 하고 회계연도가 끝나고 법인세 확정 신고시 환급을 받게 돼 수익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익증권이나 은행예금 신탁투자를 할 경우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면제되고 있는 반면 뮤추얼펀드는 상법상 회사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고 있어 조세정책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뮤추얼펀드의 법인세는 투자자의 부담인 만큼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수익증권과 형평성 시비가 일 소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규를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문제가 전반적인 조세정책과 맞물려 있어 빠른 시일안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사들은 이번에 허용되는 준개방형 뮤추얼펀드가 환매가 자유로워 자금 유입은 수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수익증권처럼 추가 모집이 아직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용과정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완전 개방형과 거의 비슷한 상품구조를 가진 만큼 차라리 완전 개방형으로 허용하는 것이 업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완전 개방형이 아닌 준개방형을 허용한 이유는 완전 개방형이 허용될 경우 상대적으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투신권에서 자금이 이탈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재경부 세제실에서 업계가 건의한 세금부과에 대한 문제를 논의중”이라며 “여하튼 준개방형 뮤추얼펀드의 등장은 간접투자시장에 활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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