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유동성비율은 일반은행에 비해 낮은 70%가 적용되고 정기적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건전성평가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특수은행의 건전성감독을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은행감독규정을 개정,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본적으로 일반은행에 적용되는 건전성감독기준을 특수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특수은행의 특수성을 감안, 일부 기준은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미만 등 건전성 기준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은행처럼 `적기시정조치`라는 용어는 쓰지않되 주무 장관과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 요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책금융이 많은 특수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합병.영업양도.영업정지.계약이전.조직축소.임원교체요구 등 일반은행의 `경영개선명령` 수준의 조치는 배제하기로 했다.
또 특수은행들이 정책성 자금을 대부분 중장기로 운용하는 점을 감안, 원화유동성비율은 일반은행(100%)에 비해 낮은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장기주택자금대출이 많은 주택은행에도 이 비율이 적용된다.
이와함께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법규준수.위험관리.수익성.유동성 등의 건전성평가를 정기적으로 하기로 했으며 자회사출자한도(자기자본의 15%)와 자회사신용공여한도(개별자회사는 자기자본의 10%, 전체자회사는 자기자본의 20%)의 적용은 금융자회사에만 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BIS 자기자본비율 8% 유지와 자산건전성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위험관리체계 구축, 회계처리 및 결산, 경영공시(수출입은행은 제외) 등 기본적 건전성감독기준은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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