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금은 통장을 발행하지 않으며 은행 차구거래를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원가절감분을 고객에게 금리 및 수수료면제 등으로 돌려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인터넷뱅킹 뿐만 아니라 텔레뱅킹, PC뱅킹, 자동화기기 등을 이용해 거래할 수 있다.
금리는 연 3.5%로 기존 저축예금(연2.0%)에 비해 1.5%P높은 금리를 적용받게 되며 자동화기기 및 전자금융 거래에 따른 모든 수수료가 면제된다.
뿐만 이라나 이예금으로 3개월 이상 급여이체를 한 고객이나 자동이체를 연결한 고객에게는 자동대출 및 이체자금대출도 해준다.
또한 이 예금을 근거계좌로 해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의 신규 해약도 가능하며 기존 일반저축예금을 거래하던 고객도 이 예금으로 전환해 거래할 수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