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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순보험료 3.8% 오른다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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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7-19 23:38

내달부터...사망위자료 지급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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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자동차보험의 순보험료가 평균 3.8% 인상되고 사망위자료 지급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또 다른 사람 소유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차소유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이자지급 제도를 신설하는 등 파격적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아울러 책임보험료의 분납제도가 도입되고 무과실사고자에 대한 할인적용이 유예되는 등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된다. <관련기사 10면>

1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책임보험의 참조 순보험료를 평균 14.3% 인상하고 그 인상분만큼 종합보험은 인하하기로 했다. 따라서 책임보험만 가입한 보험 계약자들은 보험료가 크게 오르게 된다.

또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가 참조해 적용할 수 있도록 실적손해율을 반영해 참조 손보험료를 산출한 결과 평균 5.4%의 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평균 3.8% 인상하는 대신 나머지 인상요인은 보험회사에서 자구노력을 통해 자체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해 분쟁의 소지가 많았던 부분에 대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사망시 위자료 금액이 1900만원(4인 기준)에서 32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중고차량 사고시 실제수리비 지급한도도 현행의 피해물가액(중고차 시세)에서 피해물가액의 120%로 올렸다.

타차 운전담보 특약에 의한 타차 운전시 동승한 차 소유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상가능한 다른 자동차의 범위에 비사업용 승합차와 비사업용 1톤 화물자동차가 포함된다.

특히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유도하고, 책임보험료에도 분할납입제도를 도입해 일시납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분할납입자의 경우 그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므로 전체보험료의 1%를 할증한다고 밝혀 자보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 지금까지는 계약 갱신시 보험료가 할인됐으나 내달부터는 할인적용을 1년간 유예키로 해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이밖에 업무용 및 영업용 자동차도 외국 체류기간을 갱신계약 유효기간 산정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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