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수익증권의 최대 강점인 절세효과가 무색해지고 있고 세금부과 단위도 운용 수익률을 반영한 기준가가 아닌 과표기준가여서 문제가 되고 있다.
20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기준가가 낮음에도 과표기준가가 높을 경우 투자자들은 원금손해는 물론 세금도 부과해야 하는 현 수익증권 제도상 맹점으로 인해 이중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일반 고객을 제외한 금융기관들은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대해선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만기 수익에 대해 세금 한 푼 안내는 반면 일반 고객들은 과표기준가가 높을 경우 실제 수익률보다 적은 수익을 받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IMF이후 대우그룹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발행금리를 터무니 없이 높게 매겨 유통시킨 결과로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관들은 동일펀드에서 수익률이 그대로 반영되는 반면 개인들은 수익률에서 과표기준가를 적용받기 때문에 과표기준가가 낮을 경우는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처럼 금리의 하향 안정화 추세에서는 이같은 현상이 자주 발생, 개인 고객들의 세금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이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각 투신사로 하여금 과표기준가에 따른 세금 부과 현황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투신업계의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최근 금리가 하락하다 보니 이러한 모순된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며 “과거 표면금리가 높게 발행된 채권들의 만기가 속속 도래하면서 발행금리와 기준가 반영 금리간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신업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과표기준가 대신 펀드 운용중 반영되는 기준가를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즉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이자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