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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신흥국 미 달러화 법정통화허용법안통과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7-14 12:47

미국상원금융위원회는 클린턴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3일(이하 워싱턴 현지시간) 신흥국들이 미국 달러화를 자국 법정통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통과로 미국 재무부는 앞으로 미국 달러화를 자국 통화로 채택하는 해당 신흥국과 달러화 채택에 따른 수입을 공동으로 배분할 수 있게됐다.

이 법안은 제안자인 코니 맥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주)이 클린턴대통령이 우려하고있는 법안에 담긴 맹점들을 재무부와 함께 제거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다짐을 한 뒤 구두표결로 통과됐다.

자국통화가치가 미국 달러화에 비해 천정부지로 떨어져 버린 지난 1997-1998년 신흥시장 통화위기이후 일부 국가들은 자국통화를 투기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보다 확고한 방책모색에 몰두해 왔다.

이에따라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은 아예 가치없는 자국통화를 폐기하고 미국 달러화를 자국 법정통화로 채택해 버리는 방법에 관심을 표명했다.

그러나 미국 재무부는 이같은 달러화정책이 백악관측의 정치적 두통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었다.

맥의원은 달러화정책이 국제 금융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수출을 촉진시킨다며 강력히 입법화를 추진해왔다.

`2000년 국제통화안정법`으로 일컬어지는 이 법안은 신흥국가가 미국 달러화를 자국 법정통화로 채택했다해서 통화위기때 미국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다러를 빌려갈 권리를 갖거나 반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통화정책을 수정,결정할 때 이들 신흥국의 경제사정을 고려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하고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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