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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채무구조악화 30대재벌 재무약정 재체결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7-14 12:44

워크아웃여신 충당금 강화, 은행부담 크게 늘어

4대 재벌을 포함한 30대 그룹의 차입금 상환능력이나 수익성, 단기차입비율,부채비율 등이 반기별로 점검되며 미흡할 경우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 기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요건이 강화돼 기업여신이 많은 금융기관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워크아웃 기업이 채권단과 체결한 경영정상화이행계획(MOU)을 제대로 이행하지못할 경우 경영진교체, 금융지원중단, 법정관리신청 등의 강도높은 조치가 취해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최종 정책협의 결과 중 금융.기업부문의 주요내용을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와 IMF는 4대그룹을 포함한 30대 재벌의 부채비율이 당초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거나 단기차입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신용평가결과가 평균이하인 경우, 채권단에 대한 약정불이행 또는 거액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다시 맺도록 했다.

재무약정의 미이행시 시정조치는 단계별로 취하되 워크아웃신청과 강제퇴출, 법정관리, 파산신청 등을 포함시켰다.

특히 4대 재벌은 이달중 공표되는 연결.결합재무제표를 면밀히 검토, 이를 여신건전성분류시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워크아웃기업은 경영정상화계획(MOU)에 대한 효과적인 점검을 실시, 결과가 미흡할 경우 경영진교체, 금융지원중단, 법정관리신청, 채권단지분매각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와 IMF는 또 금융기관의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연초 도입하면서 충당금을 2∼20% 쌓도록 특례조항을 적용해왔으나 이를 폐지, 은행은 오는 12월말까지, 종금은 내년 3월말까지 일반여신과 동일하게 FLC 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토록 합의했다.

이에따라 워크아웃 기업중 실적이 나쁜 기업의 여신은 고정(3개월이상 연체)이하로 분류돼 20% 이상 최고 100%까지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며 이 경우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경영정상화및 민영화계획은 지분처분방안을 검토해 오는 9월말까지 수립하는 한편 수탁고 6조원 이상인 5∼6개 투신(운용)사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투신(운용)사의 모든 펀드의 시장가치는 분기별로 금감위에 보고토록 해 펀드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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