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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파행이 금융.기업구조조정 망친다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7-14 10:08

여야 대치상황에 따른 임시국회 파행으로 금융지주회사와 CRV(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도입, 투신사 비과세상품 허용 등과 관련한 법률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따라서 국회가 하반기 최대 과제인 금융.기업구조조정의 발목을 잡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14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4.13총선 선거부정` 국정조사권 발동요구, `청와대 친북파` 발언 등에 따른 여야 대치로 약사법을 심의하는 보건복지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활동이 파행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률안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 심의를 거쳐 늦어도 21일까지 법사위에 넘겨져야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회일정이 불투명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구조조정과 서민생활 안정관련 법률안의 상당수를 6월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정부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질 경우 금융.기업 구조조정과 서민생활안정 정책 등에 적지않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는 법안들의 상당수는 매우 시급한 내용을 담고 있다.

CRV법안은 워크아웃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특히 기업부실이 금융부실 해결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CRV법은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또 투신사에 1인당 2천만원까지 비과세상품을 허용하는 방안도 금융시장 불안의 진원지가 투신권이라는 점에서 빨리 시행돼야 한다. 현재 투신사들은 비과세 상품의 예약을 받아놓은채 관련 법률의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지주회사법안도 하반기 금융구조조정의 기본틀인데다 금융권에 지주회사의 방향을 제시해 미리 준비토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급하다.

정부의 중산.서민층 지원관련 법안은 ▲노인.장애인.소년소녀가장.생할보호대상자 등이 가입하는 1인당 2천만원 한도의 비과세저축을 신설하고 ▲개인이 양로원. 재활원.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경우에도 전액 소득공제하며 ▲근로자가 주택을 금융기관에 저당잡히고 자금을 빌리는 경우 차입금 이자지급액에 대해 연간 18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하며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닐 경우에도 교육비 전액을 소득공제 해준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납품업체에 구매자금융을 통해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의 관련 법안과 재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는 정부조직법안도 가능한 한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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