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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법안 처리 진통 예상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7-12 10:02

정부와 금융노조의 협상 타결로 은행파업이 조기 종식됐으나 한나라당이 금융지주회사법안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안 등 금융개혁 법안 처리를 `관치금융특별법안`(가칭) 제정 문제와 연계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 제 213회 임시국회에서 이들 금융개혁 법안이 입법화되기까지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금융개혁법안 처리를 4.13 총선 국정조사권 발동 문제 등 정치현안과 연계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경우 강력히 대응키로 방침을 정해 금융개혁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정국이 냉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은행파업이 종식된 만큼 내주중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지주회사법안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법안 등 금융개혁 법안을 의결한 뒤 이번 회기내에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12일 `금융파업 문제가 해결된 만큼 국회는 하루속히 금융개혁 법안을 처리, 금융구조 조정작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금융개혁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은행파업 이상의 혼란을 겪게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丁世均) 제2정조위원장도 ``관치금융` 문제는 법으로 규제할 사안이 아니며 금융노조도 `관치금융청산특별법안` 제정 요구를 철회한 만큼 한나라당도 이같은 변화된 상황을 수용, 금융개혁 입법작업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관치금융 문제가 금융노조 파업 해결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면서 `관치금융특별법안`을 예정대로 발의, 금융지주회사법안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한구(李漢久) 제2정조위원장은 ``관치금융특별법안` 제정 방침은 이미 당론으로 결정된 것이며 금융노조 파업사태 해결과는 무관한 것`이라면서 `정부여당의 금융지주회사법 처리를 막기위해 이 법안을 `관치금융특별법안` 처리와 연계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총리훈령 등으로 관치금융 청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오산`이라면서 `관치금융은 집권여당 실세들과 관료들이 권력을 이용해 민간재벌에 특혜를 주는 등 권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국회 재경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유지주회사법안 등 금융개혁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채 유회됐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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