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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터넷 분쟁중재 기능확대`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7-12 09:39

유엔이 상표와 유명 인명 및 상호명 보호와 관련된 인터넷상의 분쟁 중재 노력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그러나 인터넷 주소로 프랑스산 포도주 브랜드인 `보르도`나 항생제인 암피실린, 테트라실린 등 유명 상표를 거의 비슷하게 흉내내 교묘하게 등록하는 것을 막는 것이 코카콜라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상표 오용을 방지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라고 한 관리는 말했다.

아무나 100달러만 들이면 웹사이트 주소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사람들은 유명 이름을 선점, 등록한 뒤 높은 가격으로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남김으로써 이른바 `인터넷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요구에 따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이 같은 현안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협의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에 관한 이번 협의 결과는 내년 7월께 공개될 것이라고 WIPO의 관리들은 말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누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WIPO 관리들은 예상하고 있다.

보르도 사건의 경우 프랑스의 포도 재배 겸 포도주 양조업자협회측의 권리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WIPO측은 전망했다.

한편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의 경우 유전자 약품명에 대한 악용을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발족한 WIPO 중재센터는 지금까지 개인과 단체, 회사 등이 관련된 340건의 인터넷 주소 분쟁을 해결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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