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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협, 약사법 시민단체 최종안 반대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7-11 17:05

일반 의약품개봉판매 금지를 골자로 한 시민단체의 약사법개정 최종안에 대해 서울의대 교수들이 `의약분업의 근본원칙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서울의대 교수의 경우 의료계안에서 신망이 두터워 의사단체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의-약계간의 입장차이로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약사법 개정작업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의대교수협의회(회장 김현집)는 11일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가 지난 10일 내놓은 최종안에 대해 성명을 내어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에 입각,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는 엄격히 규제돼야 하는데도 불구, 시민단체안에는 조제기록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 등 약물 오남용을 방치하고 국민을 약화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이는 환자의 안전을 배려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되지 않은 저가 의약품을 사용토록 권장하여 이를 통해 발생하는 차액을 의약사에게 보상하자는 논리는 윤리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시민단체안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또 `국민편의성 측면에서 이미 안전성이 확보된 약제는 슈퍼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해야 하지만 시민단체 안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처방약 품목을 상품명 기준으로 600품목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0일 약국의 일반의약품 개봉판매를 금지하되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소 포장단위는 자율에 맡기는 한편 대체조제와 관련해 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결정한 600품목안의 `상용의약품 리스트`에서 의사가 처방을 했을 경우 사전동의가 없으면 대체조제할 수 없으나 리스트 이외에서 처방을 내릴 때는 대체조제를 한 뒤 사후통보토록 하는 내용의 최종안을 발표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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