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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담화문 `파업자에 반드시 민.형사상책임`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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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7-11 09:51

정부는 11일 파업 관련자를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고 특히 국가보안시설과 다름없는 은행 전산시설을 파손하거나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오전 8시30분 재경부 대회의실에서 재경.법무.행자.노동.금감위 등 5개 부처 장관 명의의 `금융노조 파업에 즈음한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국민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면서 `그동안 수차례의 대화를 가졌으나 금융노조는 금융개혁을 사실상 철회하라는 요구를 내세웠고 이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금융개혁으로 만족하고 3년간 그대로 가자는 금융노조의 주장은 금융개혁을 사실상 포기하자는 것`이라면서 `금융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당장의 큰 어려움은 모면할 수 있으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금융산업이 얼마나 버틸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금융개혁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미루자고 해서 미뤄지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우리 금융기관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는 생존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금융의 중추인 은행의 파업은 우리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대외신인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서 `은행원은 어떤 경우에도 은행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그러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볼모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엄정히 처벌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특히 은행의 전산시설은 국가보안시설과 다름없으므로 이를 파손하거나 작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파업종료시까지 어음.수표 부도 유예, 예금인출에 대비한 유동성 공급, 경찰관의 은행 영업점 상주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이뤄지면 국민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면서 `예금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므로 과도한 예금인출을 자제해 금융시장에 혼란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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