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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금융계 집단휴가 불법파업,주동자 엄단`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7-06 15:08

검찰은 6일 전국금융산업노조가 오는 11∼14일 총파업 돌입시 집단휴가를 신청토록 각 은행노조에 지침을 내려 보낸 것에 대해 `집단휴가를 가장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원들이 휴가원을 내든 안내든 실질적으로 노조 전체가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다면 그 자체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집단휴가 지침은 파업의 성격을 규정하거나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는데 있어 아무런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금융계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금융노조 지도부와 각 은행 노조 간부들을 형법상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파업돌입시 금융노조 지도부와 은행 노조별로 수사를 맡게 될 주체와 수사방향, 사법처리 대상자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금융노조의 이번 파업이 임금문제가 아니라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은행별로 조정기간(15일)을 거친다 하더라도 불법 파업으로 규정,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검찰 관계자는 `일부 은행의 경우 조정신청을 했고 노조가 조정기간을 고려해 11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구조조정 문제가 쟁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파업 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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