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6일 이들 기관이 공사계약, 금융거래 등과 관련해 일반기업 또는 소비자와 맺는 약관(표준 계약서, 약정서 등)이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지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한국조폐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13개와 한국산업은행,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정부출자기관 17개로 8월15일까지 조사가 실시된다.
이들 기관의 약관은 정부투자기관 133개, 정부출자기관(금융기관 제외) 105개, 금융기관 453개 등 모두 691개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계약내용의 일방적 해석.변경 ▲계역의 일방적 해지 ▲지체보상금의 과다 부과 ▲재해발생때 손해배상책임의 부당한 제한 ▲물품관리비 등 추가비용 전가 ▲하자담보기간의 부당한 연장 등을 꼽고 이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조항, 정보화시대 및 경제환경에 부합되지 않거나 국제관행이나 규범과 거리가 있는 조항 등도 함께 조사해 바로잡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공공 사업자의 계약체결이 기업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이를 전면 조사해 불공정한 약관은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공공부문의 불공정한 거래약관의 개선을 요구하며 회원사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정부투자기관(13개)= 한국조폐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관광공사.
▲정부출자기관(17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제일은행, 서울은행,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매일신보, 한국방송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감정원, 인천국제공항공사.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