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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안 내달초 제출`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6-21 15:08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은 21일 `금융지주회사의 원활한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법 형태로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추진중`이라면서 `7월초 금융지주회사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금감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선진국 금융기관의 세계시장 진출 가속화로 금융시장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기관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대형화, 겸업화를 통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는 총자산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의 주식으로 소유토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자회사는 금융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관련 업무를 하는 전산회사, 자산관리회사 등 비금융회사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은행금융지주회사`의 지분 소유한도는 현행 은행법상 한도인 4%로 하되 금융업만을 하는 금융전업가에 대해선 신고만으로 1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비율 한도는 100% 이내로 하고 자회사에 대한 출자는 자기자본으로 제한하며 자회사간 출자를 금지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금융구조 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 문제와 관련, `금년은 공적자금의 추가 조성없이 공적자금의 수지균형을 도모하고 분기별로 공적자금의 수지전망을 철저히 해 나가되 상황의 변화나 구조조정의 가속화 등에 따라 부족자금의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공적자금의 추가조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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