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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종금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 정리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6-20 18:25

정부는 대주주 책임하에 자구노력을 하는 종금사는 후순위채 인수 등으로 지원하되 부실종금사는 계약이전방식(P&A)이 아닌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 또는 은행 등에 인수.합병시키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는 종금사는 거래기업이나 일반고객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자발어음 매입 방식으로 은행을 통해 1천억∼2천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은 20일 오전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종금사 구조조정및 유동성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종금사 전체에 대해 다음달 20일까지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따른 실사를 거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하인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BIS 비율이 떨어지는 종금사에 대해 증자 등 대주주의 자구노력을 요구하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연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자회사로 인수하거나 은행.증권 등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회생가능성이 있으나 다소 부실한 일부 종금사들은 은행이나 증권에 합병되거나 금융지주회사 산하 투자은행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거래 기업이나 일반고객들은 거래관계의 계속유지가 가능하며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종금사가 쓰러지지않도록 은행이 종금사 발행어음을 매입할 수 있게 발행어음매입한도를 설정, 종금사별로 1천억∼2천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은행에 정리종금사인 한아름종금의 미지급금(4조원) 가운데 종금사에 지원되는 자금만큼 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난 97년말 종금사가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했던 부실채권의 환매기간을 현행 연체후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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