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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업가에 은행 소유 허용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6-15 12:43

펀드 조성해 은행경영 참여

은행지주회사는 은행법과 동일한 4% 소유한도가 적용되지만 금융전업가에게는 예외가 인정돼 금융전업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전업가는 또 펀드를 조성해 은행지주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법률제정 요강을 마련, 이날 열린 공청회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요강에 따르면 금융전업가에 한해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범위까지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30대 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된 금융전업가인 경우에는 계열분리후 5년 경과시 은행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금융전업가가 은행경영을 위한 펀드를 공모형식으로 설정하면 해당 펀드를 금융전업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손자회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자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금융기관 및 금융관련 일반회사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 중간지주회사를 허용하되 과도한 계열확장을 막기 위해 모지주회사의 중간지주회사 지분 100%보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취득할 수 있도록 상법상 특례절차를 신설하고 주식이전.교환제도 및 삼각합병제도를 도입,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자기자본의 100%이내로 하고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자회사 상호간 차단벽을 엄격히 설치하기로 했다.

자회사에 대한 출자도 자기자본이내로 제한하고 손자회사에 대한 출자는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상호간 정당한 사유없이 서로를 우대하거나 손실 또는 위험을 이전하는 거래도 금지된다.

이밖에 금융지주회사가 즉시 상장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을 변경하고 자회사 상장도 허용하기로 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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