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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관련법규 개정 시급

송정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6-14 20:24

벤처업계 해외진출 `걸림돌` 작용

최근 국내 창투사 및 벤처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규정의 한계가 해외진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는 투자금액이 대상기업 지분의 10%를 넘으면 직접투자로 분류, 자기자본의 10% 이상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10% 미만의 경우도 간접투자로 분류해 자기자본의 30% 이상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외 지점 및 사무소의 설치비, 영업비 등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도 해외 직접투자 금액에 계상됨에 따라 투자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현재 벤처캐피털들은 이같은 투자제한으로 인해 해외법인을 설립, 해외자본을 끌어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지만 해외정보의 부재, 경쟁력 취약 등의 요인 외에도 국내외 관련법규가 엄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외진출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실제 미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개설한 벤처캐피털은 KTB네트워크, 한국, 무한기술투자, 스틱IT, 한국IT 벤처 등 소수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충분히 예상돼 왔지만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안이한 자세로 일관해 제도 정비가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되던 지난해에 관련 기관들이 협의해 제도 정비가 뒤따랐다면 해외투자여건이 많이 호전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에야 재정경제부 주재로 중기청 등 관계자들이 모여 협의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법 개정 일정으로 인해 내년쯤에야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벤처캐피털 관계자는 “지금부터라도 과거의 절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수립하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고 “벤처캐피털들도 제도 완화를 외화유출의 기회로 삼는 등 부정적으로 활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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