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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부실채권 상각률 공동기준 확정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6-14 12:08

투신(운용)사들이 부실채권 규모 공개를 앞두고 부실채권에 대한 손실반영비율인 상각률 공동기준을 마련했다.

투신사들은 오는 20일 100억원이상 펀드가 보유한 부실채권 규모와 상각률을 공개할때 적어도 이 공동기준 이상으로 부실채권을 상각하고 공개해야 한다.

14일 투자신탁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협회와 투신사들은 전날 200여개를 넘는 부도.법정관리.화의.파산 기업 등의 부도채권과 워크아웃 기업과 리스사 등의 준부도채권에 대한 업계 공동의 상각률을 마련하고 이를 서면결의로 확정했다.

현행 감독규정은 펀드가 보유한 부도.화의신청.법정관리.파산 기업 등이 발행한 부도채권은 원금의 50%이상, 워크아웃 채권은 20%이상을 상각하도록 하는 최소기준이어서 같은 부실채권이라도 투신사들이 실제 상각한 비율은 다르다.

예컨대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A 업체에 대해 B 투신사는 원금의 30%를 상각한데 비해 C 투신사는 부실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40% 상각하기도 했다.

이번 공동기준은 대체로 특정 부실채권에 대해 각 투신사들이 적용해온 상각률의 평균치에 가까운 수준으로 정했다.

투신사들은 각사의 평균치를 중심으로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상각률이 낮은 투신사들은 추가로 상각해야 되나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부실채권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보다는 투신사들이 이 부실채권을 얼마만큼 손실처리했는 지가 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투신사 관계자들은 덧붙였다.

투신사들은 펀드내 부실채권을 가급적 고유계정으로 옮겨 펀드를 클린화하는 방향으로 펀드내 부실채권 규모 공개에 대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부실채권 상각비율을 높임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손실은 투신사 대주주들로 하여금 책임지도록 해 고객들에 손실을 전가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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