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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부실채권 손실반영비율 커질 듯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6-12 14:12

투자신탁협회가 펀드의 부실채권 규모 공개에 앞서 부실채권의 손실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2일 투신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투신협회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투신사 100억원 이상 모든 펀드의 부실채권 규모와 손실처리(상각) 비율 공개를 앞두고 상각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투신사들과 마련중이다.

현행 증권투자신탁감독규정 시행세칙은 신탁재산이 보유한 부도.화의신청.법정관리.파산절차 진행 기업 등이 발행한 부실채권에 대해 원금의 50% 이상, 워크아웃 기업은 20% 이상을 상각처리하도록 돼 있다.

투신협회는 시행세칙상 기준을 충족하는 전제아래 개별 부실채권의 값어치를 평가해 각각의 부실채권에 대해 모든 투신사들이 적용하는 상각비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박병우 투신협회 조사팀장은 `투신사들과 협의를 통해 200여개 이상의 부실채권 발행 기업 하나하나에 대해 금감원 기준 이상의 상각비율을 각각 설정하고 모든 투신사들이 오는 20일 부실채권 상각비율 공개시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은 금감원 기준인 최소 50% 비율을 넘는 기업들이 많게 돼 전체 부실채권 상각비율이 높아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오는 20일 100억원 이상 모든 펀드의 부실채권 규모가 공개되면 투자자들의 불신이 우려되기 때문에 가급적 부실채권의 상각비율을 높여 불안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투신사들은 시행세칙 이상으로 상각할 경우 신탁재산의 손실이 커지게 되는데 업계 자율결의 형식의 가이드라인으로 고객들에 손실을 입히는 상각비율 상향조정은 어렵다고 맞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부실채권 상각비율을 높임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손실은 투신사 대주주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고객들이 손실을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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