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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연계콜 분쟁 1조, 일정액 정부분담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6-09 14:34

재경부 다음주초 처리원칙 발표키로

재정경제부는 9일 예금보험공사와 예금대지급 분쟁을 빚고 있는 대우 연계콜은 1조원 규모에 이르며 빠르면 다음주초에 처리원칙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분쟁액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날 `대우 연계콜 3조원 가운데 1조원 정도가 현재 한국종금처럼 분쟁을 빚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정부의 처리원칙을 빠르면 다음주초에 발표, 분쟁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대우연계콜 문제는 법정 소송을 통해 결론이 나기 전에 이해 당사자간에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형식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예를들어 대우계열사였던 한국종금은 작년에 나라종금이 발행한 어음 1천880억원어치를 매입하고 나라종금은 이 자금을 대우에 콜로 지원했었다.

이에 대해 한국종금측은 예금공사가 나라종금 대신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입장이나 예금공사는 결국 한국종금이 대우를 지원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 만큼 예금대지급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주초에 처리원칙이 발표되면 예금공사가 분담하는 비율이 확정되면서 이런 분쟁이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우 연계콜 문제는 금융시장 불안의 한 요소`라면서 `따라서 이번에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결한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 관계자는 한국종금의 유동성 지원과 관련, `구조조정과 대주주인 하나은행의 자금지원,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전제로 예금보험공사가 후순위채 매입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한국종금 경영진의 문책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종금은 종금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3월말 현재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10%를 넘는 등 재무구조가 견실한 상황에서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에 부실금융기관이 아닌 부실우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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