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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금, 제주은행과 합병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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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6-08 13:22

8일오전 합병 양해각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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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금과 제주은행은 8일 이르면 이달말께 합병하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강원은행과 현대종금 합병 등 계열사내 합병은 있었으나 중앙종금과 제주은행 합병과 같은 전략적 합병은 이번이 처음으로 두 금융기관은 서울과 제주에 근거를 둔 투자은행으로 영업을 하게된다.

김석기(金石基) 중앙종금 사장과 강중홍(康重泓) 제주은행장은 이날 오전 제주은행과 합병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으며 상호 실사 등 후속작업을 벌여 이르면 이달 안에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사장 등은 종금사의 전문적인 선진금융기법과 제주은행의 여수신기능을 결합시켜 획기적인 시너지효과를 창출함은 물론 국내 최초의 투자은행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병사의 자산규모는 4조2천791억원이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3월말 현재 중앙종금이 11.01%, 제주은행이 6.71%로 단순합산할 경우 9.86%가 되나 시너지 효과 등으로 합병후 12.9%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합병사는 외자유치를 통한 자본확충 및 재무건전성 개선을 통해 연말까지 BIS 비율을 우량은행 수준인 1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향후 5년간 누적 당기순익을 2조원이상 실현할 방침이다.

김석기 사장은 `기업금융에 강점이 있는 종금사와 소매금융에 강점이 있는 지방은행의 합병으로 신인도를 높이는 한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종금사 지원방안에 따라 종금사와 합병하는 은행은 향후 5년간 종금사 업무를 취급할 수 있어 앞으로 국제업무와 어음관리계좌(CMA)를 비롯한 단기금융업무 등을 병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필요시 정부는 합병은행에 대해 BIS 비율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경우 일정기간 이를 유예하는 한편 공적자금을 통한 후순위채 인수, 부실채권 인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단 제주은행과 중앙종금의 합병이 지난 2월 발표한 종금사 발전방향에 부합한다고 보고 합병승인을 요청해오면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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