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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한도초과 신용공여 감축 미흡시 제재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6-05 11:49

한도초과 동일계열 24조 · 동일인 1조원 3년내 해소해야

대기업에 대한 각종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대출.지급보증 등)의 감축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앞으로 감독당국으로부터 단계적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5일 지난 3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와 동일계열 신용공여한도 초과분에 대한 감축계획을 승인받은 금융기관이 법정시한(2002년)까지 제대로 이행하지않을 경우 단계적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한도초과 여신은 동일계열(차주)신용공여 24조원, 동일인신용공여 1조원 등 모두 25조원이다.

이를 위해 금감위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공여 한도초과분 해소계획을 분기마다 점검, 미이행 횟수에 따라 경고, 담당임원 문책, 검사권발동 등 단계적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금융지주회사법의 조기 도입을 위해 오는 15일 한국금융연구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또 종금사의 자산건전성 향상을 위해 현재 은행에서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이달부터 도입,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외화자산의 건전성제고를 위해 외환부문에도 FLC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부실 외화채권의 조속한 정리를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특히 적극적인 중장기차입과 보유 장기자산및 부실자산의 유동화로 지속적인 외화유동성 확보를 독려하기로 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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