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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하락 기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비율 높아`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6-01 12:09

청구권 행사된 42개 상장사 주식매수비용 2조원

증권거래소는 1일 상장기업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합병 등을 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상장법인은 총 51개사였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이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이 종료된 47개사 가운데 42개사(89.4%)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이 실제로 행사됐다고 밝혔다.

42개사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총 주식매수비용은 2조451억원으로 1사당 평균 약 487억원이 소요됐다.

또 보통주를 기준으로 매수청구행사법인의 평균 청구비율은 9.6%였으며, 청구율이 1%미만(미행사 포함)인 법인이 23개사(48.9%), 20%에서 50%인 법인은 11개사(23.4%)였다.

특히 매수청구가격이 매수청구행사기간 종료일의 주가보다 높은 가격을 보인 25개 가운데 1개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에 매수청구가 행사됐다.

이는 증시침체 등에 따라 청구권 행사당시 주가가 매수가격에 비해 턱없이 떨어진 결과 주식매수청구를 통해 주주들이 이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매수청구가격이 매수청구행사기간 종료일의 주가보다 낮은 가격을 보인 21개사 중에서는 18개사가 1% 미만의 청구를 해 대조를 이뤘다.

한편 종목별로는 강원산업(우선주), 한화석유화학(1우선주)이 각각 55.2%와 52.7%로 높은 청구율을 보였고 진로(보통주)도 37.7%의 청구율을 기록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다른 회사와의 합병이나 분할합병, 경영위임 등에 관해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힐 경우 주총 결의일 20일내에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증권거래법에 명시돼 있다.

이때 1주당 주식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법인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이사회결의일 전 1주일.1 개월.2개월 단위로 구분한 종가와 거래량의 가중평균가격을 다시 가중산술평균해서 산정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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