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지난 해 분리형BW의 발행이 허용된 뒤 대주주가 신주인수권증권(워런트.Warrant)을 장외에서 매집, 지분확대나 편법증여에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신주인수권증권 가격결정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분리형BW 발행기업은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수시공시서류에 신주인수권증권의 이론가격과 BW 발행금리 결정시 반영한 신주인수권증권의 실제가격, 이론가격과의 괴리율 및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기재,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BW의 불공정발행 및 신주인수권증권의 불공정매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가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개선토록 하고 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보고자료를 분석, 주식매도와 신주인수권증권 취득에 시세조종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금감원 유흥수 기업공시국장은 `대주주가 신주인수권증권을 1장당 100∼500원의 프리미엄만 얹어 헐값에 매집, 지분율을 확대 또는 유지하면서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고가에 처분해 이득을 얻는 사례가 적지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분리형BW 발행이 허용된 지난 해 총 62건, 2조1천108억원어치의 BW가 발행됐으며 이 가운데 약 82%인 51건, 1조8천59억원이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증권이 떼어져 발행된 분리형이었다.
올 들어서도 1∼4월에 총 5건, 1천808억원어치의 BW가 발행됐고 이중 80%인 4건, 897억원이 분리형이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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