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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BM특허 실효성 논란

김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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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5-29 09:24

유사모델 출원 봇물…향후 분쟁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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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벤처기업들이 앞다퉈 비즈니스모델(BM)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데 대해 벤처업계 일각에서 실효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현재 출원되고 있는 BM들이 대부분의 대동소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중 어느 한 모델의 특허가 등록될 경우 타 업체들과의 분쟁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특허출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BM은 약 2700여건 정도. 문제는 현재까지 제출된 대다수 비즈니스모델들의 출원내용이 유사하다는데 있다.

특허청이 밝히고 있는 BM특허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서 제3자가 이를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출원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지만 실제 제출된 내용을 살펴보면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중복되는 BM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특허출원에서 등록에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1년 정도. 따라서 작년말에 출원된 BM들의 특허가 올해말부터 등록된다. 문제는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가 일정기간동안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

비슷한 모델을 가지고 출원한 경우 만일 다른 기업이 유사한 BM을 통해 특허를 획득하면 해당기업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도 있으며 BM특허와 관련된 분쟁이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현재 인터넷관련 기업들은 확실한 수익모델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초기에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획득을 목표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 제도하에서는 한번 특허가 등록되면 해당 기술은 20년간 독점 상태가 유지된다. 이는 특허를 획득한 기업에게는 엄청난 이득으로 작용하겠지만 인터넷분야의 발전속도를 감안하면 해당분야의 기술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특허 등록과 출원은 엄연히 구분되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 벤처기업들이 특허를 출원해놓고 마치 특허가 등록된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해당기업의 BM이 경쟁력을 지닌 것처럼 그럴싸한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특허출원을 맡고 있는 변리사들에게 특허출원과 관련한 유혹도 상당수 이뤄지고 있다. 특허획득시 리베이트나 스톡옵션 제공은 물론 회사 임원으로의 채용까지도 제시하며 특허획득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 벤처기업 사장은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모델이 수익으로 연결되느냐하는 점”이라며 “대동소이한 BM을 가지고 특허 출원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결국 업계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욱 기자 suk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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