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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분 소유한도 8∼10%까지 확대검토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5-26 10:20

금융전업가 소유한도는 12% 이상으로.

정부는 당국의 승인없이 내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8∼10%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금융전업가제도를 부활해 금융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가에게는 은행 소유한도를 과거의 12%보다 더 확대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방향으로 은행법을 개정, 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국인의 은행소유한도는 현재 4%이나 91년까지는 8%였으며 현재 외국인들은 4%를 초과해 10%까지 보유할 경우에는 금감위에 신고하고 10%, 25%, 33%를 각각 초과할 경우에는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은행소유한도를 어떻게 변경할지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 "그러나 과거의 내국인 소유한도와 함께 외국인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분수준을 감안해 내국인의 은행소유 한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내국인이 당국의 승인없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은 8∼10%까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수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지분에 이르러 금감위의 승인을 받으면 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헌재(李憲宰) 재경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일정한 선을 정해 놓고 이를 초과해 지분을 무조건 갖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외국인들은 10%, 25%, 33%를 각각 초과할 경우 ▲자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재무상태가 양호하다는 확인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보유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자국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금감위로부터 금융기관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내국인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수준 만큼 보유할 수 있으나 외국인과 마찬가지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와함께 재경부의 고위 관계자는 "금융전업가제도를 부활하되 승인없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은 과거의 12%보다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일정수준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국 승인 등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전업가는 금융이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가를 말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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