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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정기주총서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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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5-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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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은 오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적격한 감사위원을 선임해 의사결정의 적법성이나 타당성과 회계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다.

감사위원회 제도는 지난달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의 금융기관이면 의무적으로 채택하게 돼 있으며 상법상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고 그 중 사외이사가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증권사나 증권사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지켜야하는 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에 감사나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준법감시인 또한 개정 증권거래법에 의해 10월부터 모든 금융기관이 시행하도록 한 제도로 교보증권은 시행시기를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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